웹 표준-접근성-사용성
근 몇 년 사이 웹 사이트 저작에 대한 여러가지 용어가 관심을 받고있는 듯하다. (Na! 이 일한지가 몇년이 안돼는데 무슨 몇 년간의 평가냐..?)
WEB 2.0, CSS, 퍼블리셔, DIV 레이아웃, 스크린리더 등등
그 중 높은 관심을 받는 것은 단연 [웹 표준]과 [접근성]일 것이다. 가끔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 마치 상충되는것 처럼 이야기되는 [사용성]이란것 용어도 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하여 [나라디자인]의 정찬명님께서 개념을 정립하는 글을 써 주셨다.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하지만 약간 미묘하게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본 내용에 앞서
이 글은 정찬명님의 글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글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하는 Na!의 의견개재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웹 표준
웹 표준은 일반적으로 World Wide Web Consortium(이하 W3C)가 만드는 기술 표준 문서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물론 W3C이외의 표준문서도(ECMA등..) 웹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일반적인 범위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웹표준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것을 알기위해서는 표준을 만드는 W3C의 사명을 보면 알수 있을것이다. W3C의 사명은 W3C사이트의 두번째줄에 <h2 />로 작성되어 있다. (물론 로고가 <h1 /> 이다)

W3C의 대한민국 사무국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 있다.
웹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웹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W3C의 사명이며 웹표준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다면 웹의 잠재력이란 무엇인가가 궁금해진다. 이것은 W3C in 7 Point 라는 문서에 7가지로 요약되어 있다. (한국사무소에도 번역본이 있다.) 그 7가지는 다음과 같다.
- Universal Access (광역 접근성)
- Semantic Web (시맨틱 웹)
- Trust (신용)
- Interoperability (상호운영성)
- Evolvability (진화)
- Decentralization (분산화)
- Cooler Multimedia! (멋있는 멀티미디어!)
순위는 물론 중요순일 것이다.
그러다면 결국 웹표준은 Universal Access (광역 접근성)과 그 외의 다른 목적의 구현을 위한 수단일것이다.
접근성
웹표준에 대한 논의는 그 다지 어렵지 않게 수렴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접근성부터는 약간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단은 기준이라고 할수 있는 W3C에서 접근성을 설명하고 있는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이하 WAI)의 정의를 보자.
Web accessibility means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use the Web.
접근성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문장이다. 위의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접근성의 정의의 폭은 상당히 달라질수 있다. 위의 문장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주관을 배재하기 위해 구글 번역으로 위의 문장을 번역해 보았다.
웹 접근성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을 사용할 수있다는 뜻
(조사를 틀리는군.. 은/는, 을/를 등의 조사변화는 외국인들이 매우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위의 문장의 번역은 people with disabilities의 번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웹 접근성은 시각장애와 같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웹에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것 같다. 즉 위의 people with disabilities를 신체장애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Na!는 개인적으로 구글 번역기의 번역에 동의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것인가를 묻는다면 Na!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이야기 하기위에 단어 뜻 부터 보자.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원래 법이나 규약같은 공식문서는 한자 한자의 의미가 매우중요하다.
-고 예전 군시절에 매우 혼나가며 배웠었다.)
- Disability
- disability [dìsəbíləti] n.d
① U,C 무력, 무능; 불구; U 〖법률〗 무능력, 무자격.
② (신체등의) 불리한조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이겠지만 두번째 뜻으로 쓰인 (신체등의) 불리한 조건
이 논의의 필요성이 있을것이다. 위의 사전의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Na!는 괄호라고 생각한다. 신체등의
에는 괄호가 쳐있다. 단어뜻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일 것이다. 우리말은 어떨까. 우리말 사전에서 [장애]란 단어를 찾아본결과 이다.
- 장애 [障碍]
- [명사]
①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 막아 거치적 거리게 하거나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일
②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③<통신> 유선 통신이나 무선 통신에서 유효 신호의 전송을 방해하는 잡음이나 혼선 따위의 물리적현상
우리말에는 신체의 결함를 뜻함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두번째이다 첫 번째 뜻은 신체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첫번째 올라가 있음은 두번째 뜻보다 우선함을 의미할것이다. 그래서 Na!는 people with disabilities를 신체장애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의 또 하나의 이유를 들어 본다면 신체장애를 가졌던 갖지 않았던 그 신체 자체로 웹에 접속할 수 있는 인간은 극소수일것이다.(자신에 몸에 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식한 사람들의 예가 있는걸 봐서는 전혀 없지는 않을것 같다.) 무슨 헛소리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가 메트릭스영화에 등장하는 네오들이 아닌이상 내 몸으로 직접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없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한다. PC + Windows OS + IE6 등과 같은 인터넷을에 접속할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하여 웹사이트의 정보에 접근한다. disability(장애)는 이 단계에서 발생한다. 신체적장애가 특정도구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웹을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장애는 그 개인의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불리한 조건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우 일반적인 경우라도 갑자기 마우스가 고장나면 불리한 장애상태가 된다. 해상도가 작은 넷북역시 17인치 PC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된다. 요즘 아이폰이 이야기가 많은데 지하철역에서 아이폰으로 웹을 접속했을때 어떤 웹페이지는 프로세스의 진행을 가로 막거나 거치적 거리게 하거나 충분히 기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일들
이 있을 수 있다.
웹접속의 장애는 사용자의 신체의 상태와 반드시 함께 생각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접근성의 처음 출발은 신체 장애자가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W3C in 7 Point의 Universal Access (광역 접근성)의 구현을 위한 접근성이라면 방향을 달리 잡아야 할 것이다. Universal Access를 W3C in 7 Point의 원문과 한국사무소의 번역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원문] Universal Access
- W3C defines the Web as the universe of network-accessible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your computer, phone, television, or networked refrigerator…). Today this universe benefits society by enabling new forms of human communication and opportunities to share knowledge. One of W3C’s primary goals is to make these benefits available to all people, whatever their hardware, software, network infrastructure, native language, culture, geographical location, or physical or mental ability. W3C’s Internationalization Activity, Device Independence Activity, Voice Browser Activity, and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all illustrate our commitment to universal access.
- [번역문] 광역 접근성
- W3C는 웹을 (컴퓨터, 전화기, 텔레비전, 또는 냉장고 등을 통한 접근 가능한) 광역 네트워크 접근 정보로 정의한다. 현재,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의사 소통과 지식 공유의 기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에 이득을 주고 있다. W3C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떠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조, 모국어, 문화, 지역적인 위치, 또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어떠하건간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W3C의 국제화 활동, 기기 독립 활동, 보이스 브라우저 활동, 그리고 WAI는 광역 접근에 대한 W3C의 의무이다.
위 문장에서 접근정을 정의하고 있는 WAI는 광역접근성을 구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광역접근성의 대상은 people, whatever their hardware, software, network infrastructure, native language, culture, geographical location, or physical or mental ability.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웹 접근성은 어떠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조, 모국어, 문화, 지역적인 위치, 또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이 어떠하건 간에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것 일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때 접근성의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또는 장애인 위주로 제공되거나 구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용성
사용성 (Usability)는 웹 접근성과 자주 함께 언급되지만 그 경계와 범위 또는 관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듯하다.어떤의견은 사용성이 접근성을 보다 더 큰개념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의견은 접근성과 사용성은 상충되는것 처럼 이야기 하는 의견도 있는듯 하다. 사용성이란 개념은 비단 웹 사이트만을 위한것은 아니지만 사용성 역시 웹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사용성의 객관적 정의중 하나는 ISO 9126 (Software Engineering Product Quality: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품질-1991)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고 한다.
Usability is the set of attributes that bear on the effort needed for use, and on the individual assessment of such use, by a stated or implied set of users.
사용성은 사용에 필요한 노력을 가지는 특성의 집합이며 공인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용자들에 의한 사용의 개인적인 평가이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부분은 사용성은 각 사용자의 individual assessment한 평가라는 것이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편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존재할수 있을수 있다.
또한 ISO 9241 part 11 (Guidance on usability : 사용성 안내 -1998)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Extent to which a product can be used by specified users to achieve specified goals with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satisfaction in a specified context of use.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특정한 사용자들에 의해 어떤 제품을 사용할때 특정한 맥락의 사용에서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것
위 두가지의 정의를 종합해 본다면 사용성은 어떠한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대하여 특정 사용자가 특정 환경하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 와 평가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웹표준 – 접근성 – 사용성에 대한 의견
앞서의 글들이 주관을 완전 배재하였다고 할수는 없겠으나 나름 객관적으로 웹표준과 접근성 사용성의 의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 단어는 어떤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웹 사이트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고 사용자는 웹사이트를 정보를 제공받거나 특정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자신의 피드백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므로 웹의 사용성은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성이 접근성을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특정 환경과 특정 사용자에게 높은 사용성을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반드시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는것은 아닐것이다. 일례로 플래시나 Silverlight 또는 Active-x로 구현된 페이지는 그를 사용할수 있거나 준비된 환경에서는 사용성을 높여줄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으나 접근성이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은 개념들을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웹 접근성은 장치 사용자 독립적으로 정보를 보편적으로 제공할수 있는 형태를 구현한 것을 말하며
사용성은 특정환경 또는 사용자 종속적으로 정보접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위의 문장은 Na!의 개인적인 정의이다.
접근성과 사용성은 연관되어 구현되는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것은 아닐것이다. 앞서 예를 들었지만 Ria인터페이스로 구현된 영화 예매 사이트는 접근성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용성을 이야기 하기도 어려운 수준이 되어 버릴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구분이 어려울수 있는 두가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Na!의 의견은 접근성은 특별한 상황을 상정하는것을 될수 있는한 배제하고 정보구조체를 살펴봐야 하며 사용성은 여러가지 주관평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더 극단으로 말하자면 접근성은 웹의 정보구조를 담당하는 xHTML이 xHTML를 읽을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기기(광역접근성 정의에 대상 기기는 냉장고도 언급된다.)들에 대하여 정보체로서 유효한가에 대한 문제이고 사용성은 그위에 특정환경에서 편의를 더하기 위한 형태 (CSS) 기능(javascript, pulg-in)등의 효용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종합하는 문제 인것이다. 아이폰의 사용성과 PC의 사용성과 스크린리더의 사용성은 각기 다르게 구현될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것은 장치에 독립적으로 구현된 접근성 위에서 구현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사용성과 접근성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는것은 어려울 수도 있을것이다. 그 이유는 접근성이 사용성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특정환경 특정사용자를 상정했다면 균형의 저울은 접근성쪽보다는 사용성쪽으로 기울어 진다고 생각한다.
웹 표준과 접근성 역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수도 있지만 한쪽을 구현한다고 해서 한쪽이 구현되는 그러한 관계는 아니다. 접근성을 구현하는데 웹표준은 좋은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W3C에서도 웹의 모든 잠재력(광역 접근성 등)을 끌어내기 위해 명세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언급한 xHTML의 정보체로서의 유효성은 코드 유효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를 포함하는 더 상위 개념일것이다.
개인적으로 웹표준-접근성-사용성이 독립적으로 구현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치만 그러게 되는것은 여러 가지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구현의 비용적측면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생각하다. ) 웹표준을 기반으로 접근성을 구현하고 그위에 특정환경에 대한 사용성을 쌓아가는 방식의 연관된 구현이 구현의 편의성이나 비용적 측면 웹사이트의 목표달성등의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며 바람직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October 16th, 2009 at 11시 56분
interoperability, device independence 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accessibility를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접근성을 말 할 때에는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차이를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사람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만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ctober 16th, 2009 at 18시 25분
제 의견은 interoperability, device independence 역시 접근성의 한요소라고 본다는 것 입니다.
W3C’s Internationalization Activity, Device Independence Activity, Voice Browser Activity, and Web Accessibility Initiative all illustrate our commitment to universal access.
물론 찬명님이 글에 덧글로 설명하신 대로 정책등을 결정할때등의 범위규정등을 위해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말씀에도 어느정도 동의하기도 합니다만 자칫 그것으로 끝나 버리는것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꼭 그래야 한다면 용어를 정의를 [광의의 웹 접근성]과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명사로 이야기하는 [웹 접근성]은 [광의의 접근성]이 되어야 하지않을까요. (개인적인 논리를 좀더 가다듬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말씀하신대로 궁극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위해서도 이것들의 구분은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의의 웹 접근성]과 [장애인의 웹접근성]은 경우에 따라 잘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몇몇 이유로 그래야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경우도 있을것 같구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